금산분리 완화 3단계 완화방안을 보면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로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정도로 높인다. 3단계로 법률에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소유 관련 규제를 적격성심
완화를 보완하는 사후적 규율의 강화, 나아가 경제 제도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Ⅱ. 본론
1. 금산분리법
완화를 보완하는 사후적 규율의 강화, 나아가 경제 제도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Ⅱ. 본론
1. 금산분리법
제도(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
금산분리 완화와 대기업과의 관계?
(그림생략)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 논의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10%로 늘리는 방안 추진
많은 반대로 인해 은행지분을 9% 소유하는 방안 통과
궁극적으로는 금산분리를 철폐하려고 함
은행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규 제 의 역 차 별 성 문 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문제
국내
1. 금산분리법
1) 의의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네이버 지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동일인은 10%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 15조 1항)
예외 : 정부 EH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때, 지방금융기관 주식을 15% 이내로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비금융주력자
(산
1.해외 진출을 규제하는 법 완화 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국내은행은 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에 따라 신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은행법시행령 제3조의 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전심사 대상.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가능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야기, 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 규제의 실효성(오히려 산업활동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완화